5월 1일 근로자의날!
프로다잡러는 아르바이트생 시절 근로자의 날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 꼭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예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휴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자의날은 모두 휴무인가?
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은?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이므로 회사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수당 외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날 휴일이 보장되는 근로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정규직과 똑같이 유급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확인하세요!
휴무 : 은행, 병원(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다름)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정상운영 :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을 받지 못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고용주측에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도 고용주가 임금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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